해외 수출을 하다 보면 수출입 계약조건에 따라 매입 매출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무역 관련 공부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 한 개가 수출입 인도(선도) 조건입니다. 이 인도 방식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운임 (손실 위험부담 포함) 등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기준으로 알고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인도조건( 인코텀즈 )은 보통 3가지 알파벳을 약자로 총 11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했다시피 제품의 소유권 및 운임 등의 비용 부담을 주체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회사에서는 11가지 전부를 이용하여 운임비용을 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
그러므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5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W ( Ex works) : 매도인이 공장 또는 영업소에서 제품을 받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공장에서 출고 기준인 것이지요. 이렇게 될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운반과 수출 통관을 하지 않습니다.
FCA(Free carrier) :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또는 창고까지 보내주는 것입니다.
FOB ( Free on Board)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실는 것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매수인의 제품을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주기 까지입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이 고객사에 입고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FOB 또는 DDP 두 가지로 견적을 많이 뽑습니다. 제품 단가를 문의할 때 보통 FOB pirce or (매도인) 국가라고 하면 선박까지에 대한 견적이 나옵니다. 또한 선박까지 지정해주면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들은 매수인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에 언급했다시피 FOB는 우리가 지정한 선박 또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박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로 매도인에게 Packing list, commercal invoice 등을 받으면 관세사, 포워더에게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그럼 고객사 입고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큰 회사들이라면 직접 진행하겠지만요.
정리하자면
1. 인도조건( 인코텀즈 )은 총 11가지로 구성되어있다.
2. 조건마다 제품단가가 변동되므로 잘 고민해서 문의할 것
3. 대부분은 FOB를 많이 이용한다 ( 매수인의 국가 혹은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신경 안 써도 됨 )
'일상나눔 > 무역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 실무] 해외공장 소싱 하는 방법-1 (0) | 2021.07.13 |
---|---|
[무역 실무] 원산지 증명에 관하여 -1 (HS code) (0) | 2021.07.06 |
[일상 나눔] H.S CODE 란 무엇인가? (0) | 2021.07.02 |
[일상나눔] packing list (패킹리스트)-3 (0) | 2021.05.04 |
[무역 실무] 관련 자료 (0) |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