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언급한 실무 중에 패킹 리스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합시다. 패킹리스트는 2021년 4월 20일이 이후로 수입 패킹리스트는 정책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전 것과 현재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확인해보아요~!
2. Packing list (패킹 리스트 ) :
[인보이스(CI)과 거의 같이 붙어다니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보냈는데 어떤 물건을 보냈는지 상세 내역이 적혀있어요. 인보이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 구매자 배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짜, 배나 비행기가 출발하는곳, 도착하는 곳등이 적혀있지만 인보이스와 다르게 금액은 적혀있지 않고 물건의 이름과 수량 그리고 무게 그리고 부피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패킹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1. 수입 통관 진행 시 심사 자료에 필요하다.
2. 항구에 도착 후 화물을 구별 및 처리할 때 필요하다.
3. 운송계약시 필요한 자료다. (박스크기도 필요하지만 보통 부피(CBM)을 많이 물어 봅니다.)
하기 패킹리스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상기 리스트는 저희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의 패킹리스트 입니다.
1.marks& no : 보통 박스에 표시되어있는 마크 및 카툰박스 수량을 기입합니다. 만약 수입시 카툰박스에 위에 사진처럼 마크가 표시 되어있다면 카툰박스에 저렇게 프린팅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C/NO: 카툰 박스의 수량 및 번호 입니다.
3. Description of Goods : item 및 PO(우리가 준 발주번호), 제품상세내역 등
4. Quantity : 수량입니다. (보통 패킹에 있는 카톤수량의 총 수량을 많이 기입해줍니다.)
5. Net weight: 순 상품 무게 (포장은 불포함)
6. Gross weight: 포장까지 한 총 무게
7. CBM: 제품의 무게 입니다. (보통은 포장까지한 전체 부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패킹리스트는 변동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입 패킹리스트는 이렇게 카툰 박스마다 내역 및 수량,무게, cbm까지 다 상세하게 기입을 해야됩니다.
저렇게 될 경우 1장이던 packing list 가 몇장이 될지는 이번에 오는 제품에 PL를 받아봐야 나올 것같네요..ㅠ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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